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고정금리 비율 40%까지 상향

생활경제

    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고정금리 비율 40%까지 상향

    부동산 금융규제 'LTV·DTI'완화 재연장 추진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 기준 기존 분할상환 비율 40%를 45%로, 고정금리 비율 37.5%를 40%로 올린다. 내년 말부터는 분활상환 50%, 고정금리 4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금리혼합형 대출도 포함된다. 고정금리가 5년 이상 적용되고 그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 기간에는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올해 3월 기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 잔액은 166조 3000억 원으로 이 중 58.6%(97조 5000억 원)가 금리혼합형 대출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대출자들이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상품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1억 원 전세자금 대출을 2년 동안 월 50만 원씩 부분 분할상환 하는 경우에 2년 후 원금 상환금액이 8800만 원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2년간 1200만 원을 내 집 마련 목돈으로 모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2014년 8월 1일 시행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인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재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에 대해서 금융위는 내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대출자의 실제 상환구조·금리 등을 신용정보원에 모아 실질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실질 DSR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부터는 대출 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출 심사에 실질 DSR을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의 정확한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해 대출이 취급된다"며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는 선진 여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