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정운호 보석결정, 재판부가 알아서 해라? 누가 결정했나

법조

    정운호 보석결정, 재판부가 알아서 해라? 누가 결정했나

    수사팀은 반대 의견…檢 "윗선 개입, 로비의혹 절대 아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법원에 낸 보석신청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도 최종적으로 '적의처리(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반대한 적도 없고 윗선 개입 여지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당시 수사팀의 반대 의사 표명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의처리'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주체가 불분명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올해 1월 1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틀 뒤 적의처리 의견을 법원에 냈다. 양형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이 풀어주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내게 된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2월 29일 법원은 정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만약 정 대표 구명을 위한 로비가 있었다면 실패로 볼 만한 결과였다.

    하지만 적의처리 의사결정 과정이 석연찮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 대표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공판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에 의사를 전했는데,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경위로 검찰 의견이 '적의처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가 접촉한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던 당시 상황을 인정하면서 "옆 부서(공판)와 의사소통이 이상하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윗선이랑 관련돼 있는 결정은 절대 아니다"며 "도박 사건으로 징역 1년 나온 사건에 관심이 크지 않았던 데다 지휘부가 압력을 넣을 만큼 위중한 사안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통상 공판부에서 주요 재판 관련 결정을 내릴 때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팀의 의견을 물을 지, 묻지 않고 공판검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지 결정한다고 한다.

    수사검사가 공판부에 사건을 넘길 때는 범죄설명, 공판 유의사항, 피의자 자백 여부, 증거목록 등이 적힌 '공판카드'를 함께 넘기는데, 보석여부에 대해 '상의요망' 등의 내용을 적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실제 수사검사가 공판가드에 보석 관련 상의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적어 넘겼는지, 아니면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강력부장-공판부장' 선에서 논의했는지, 공판검사 재량으로 적의처리 결정을 내렸는지 조사는 필요해 보인다.

    일단 검찰은 당시 지휘부가 인사 대상자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윗선이 개입해 정 대표에 대한 봐주기를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24일에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가 진행돼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상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각각 전보 또는 승진됐다.

    지휘라인이 '공석' 상태였기 때문에 적의처리 의사 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시 수사팀이 낸 의견과 다른 의견이었던 '적의처리'를 최종적으로 내게 된 배경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사팀, 공판부, 지휘부 당시 관계자들이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제기된 의혹 모두 짚고 넘어가겠다'는 검찰이 책임 떠넘기기 공방 가운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차 진상조사에서는 수사협조 여부, 도박 기금 출현 여부 등을 고려해 보석의견과 구형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1차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별도로 보석 적정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을 다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