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층 건물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또 지진 조기 경보시간이 50초에서 10초 이내로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건축물의 경우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진보강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대상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진발생시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을 위해 관측망을 200곳에서 2020년까지 314곳으로 확대해 지진 조기 경보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20년에는 10초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진도 4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하고 규모 3.5 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던 재난자막방송도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하고 하위법령과 매뉴얼 등도 조기에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