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한 뒤 해고 무효 소송을 냈던 근로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복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대법원의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신규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예상 매출 추정이 부당하게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처했던 경영위기는 부분적·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당시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사측이 15차례에 걸쳐 노조와 협의하려고 노력했지만 노조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회사로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 2600여명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노동조합 측에 알렸다.
이에 반발한 노조 측은 평택공장을 점거하면서 장기파업을 벌였지만,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결과적으로 187명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2000여명이 '반강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쌍용차 사태 이후 희망퇴직 근로자들의 잇따른 자살 기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당시 쌍용차 생산직에서 일하던 최씨 등 153명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정리해고"라며 2010년 11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해 청구를 기각한 반면,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4년 11월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정리해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