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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만표 사전구속영장 청구…조세포탈·변호사법 위반 혐의

법조

    檢, 홍만표 사전구속영장 청구…조세포탈·변호사법 위반 혐의

    홍만표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또 지난 2011년 9월에도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입점을 위해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영장에는 홍 변호사가 지난 2011년 9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누락 신고해 세금 1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그 계열사인 SK월드 등 법인의 자금 142억원을 횡령 배임하고, 지인의 사기죄 공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12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구속수감 중인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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