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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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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살인 혐의…프로파일러 투입 예정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한 피의자 (사진=서울노원경찰서 제공)

     

    경찰이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61)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전 5시 20분쯤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홀로 등산로를 오르던 주부 A(64·여)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30㎝ 길이의 흉기를 들고 캄캄한 수락산을 홀로 오른 건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등산객을 죽이겠다는 생각에 산을 올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별안간 마주친 A 씨를 흉기로 찌른 뒤 산에서 내려와 평소 노숙하던 근처 공원에서 잠을 자다, 결국 서울 노원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범행 직후 A 씨의 주머니를 뒤졌다는 점 등 범행 과정은 김 씨가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강도살인을 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씨는 당시 강도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신문과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요원)의 심리면담 등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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