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진경준 검사장이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매입해 주식 대박을 터뜨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음부터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은 4일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자금 출처에 관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게 됐다"며 "대여자금은 실제로 근시일 내에 모두 상환돼 당해 연도에 모든 거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2005년 당시 퇴사한 임원이 보유 중이었던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려 하자 장기투자자를 급하게 물색하게 됐고, 진 검사장 등의 매수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어 주식 매도자가 수일 안에 매매대금이 입금되기를 원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진 검사장 등 주식매수인들이 근시일 내에 자금 상황이 가능하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진 검사장은 주식 대박 파문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주식 매입 자금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었다"고 해명했다.
진 검사장은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처가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을 일부 지원받았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직자윤리위는 "위원회가 소명을 요구한 주식 취득 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4월 25일 추가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넥슨이 이날 밝힌 입장에 의하면 진 검사장은 파문이 불거진 초기부터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자금의 출처를 감추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매입한 김삼헌 현 네이버 대표와 박모 전 NXC 감사는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회장과 서울대 동문이자 평소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따라서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들에게 특혜를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5년 당시 넥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돼 넥슨의 비상장주식은 돈이 있어도 사기 힘든 유망주였기 때문이다.
진 검사장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징계 여부와 수위도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청구하는 징계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하지만 진 검사장이 지난 4월 이미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징계가 파문을 수습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투기감시자본센터가 진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진 검사장이 주식을 사들일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뇌물수수와 조세포탈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결국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지난해 처분해 모두 120억원대의 이익을 거두고 거짓해명을 했으나 법적인 책임은 전혀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