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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죄 없다'는 법적 결론" 활동 재개…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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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중 "'죄 없다'는 법적 결론" 활동 재개…사과는 없었다

    3년만에 블로그 글 "자전적 에세이 매주 연재"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성추문 파문을 일으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인턴 성추행'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나에게 죄가 없었다는 법적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날 오전 '다시 글을 쓰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론이 말하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워싱턴 검찰에서 나에게 단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은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 죄가 없었다는 법적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라며 "인생사 그야말로 사필귀정임을 절감한다"고 적었다.

    윤씨는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을 수행하던 중 현지 대사관 인턴을 자신의 호텔방 등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허리를 툭 쳤던 게 전부'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윤씨는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3년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미국 검찰이 윤씨를 기소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윤씨는 처벌을 면했다.
    (사진=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블로그 캡처)

     


    미국 사법당국은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윤씨가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성추행이 한미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징역·금고 1년 이상 범죄)에 미달하는 혐의라는 점 등에 따라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다만 블로그에서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내가 억울해했던 것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지금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지금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커다란 물의를 빚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가와 국민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적었다.

    한편 윤씨는 자신의 가족이 겪은 심리적 고통을 기술하면서 언론의 '마녀사냥'을 비난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마치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퍼부어대는 거대하고 야멸찬 전방위적인 총공세",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패악범'으로 규정되기에 차고 남을 공격", "꼬투리 잡지 못해 안달했던 언론의 공격", "그들이 싸갈기며 남긴 오물들" 등의 표현을 동원했다.

    그는 "2012년 12월 24일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직후 폐쇄했던 블로그를 3년5개월만에 복원했다"며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내 영혼의 상처-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를 연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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