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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특조위 활동기한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

    박주민, 특조위 활동기한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1호법안'으로 대표 발의…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권한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보장하고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가 법에 명시된 본래의 설립 목적이자 임무인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 예방책과 대응방안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의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우선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뒤'라고 명시된 특조위 활동 시한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 날부터 1년'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또 특조위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정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조사기간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들이 특조위 조사 업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및 지원을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유가족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 발생 2년이 지난 지금, 지켜진 약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조위를 이제 그만 해체하라고 한다"며 "(정부는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인 2015년 1월 1일 특별법 시행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정부의 꼼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출범한지 1년이 다 돼 가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파견해야 할 공무원 18명을 파견하지 않았고,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도 여전히 공석인 상황"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거나 관련된 정부 기관들이 특조위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진상규명은 세금이 많이 드는 일'이란 입장에 대해 "세금낭비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을 때, 구할 수 있는 국민을 구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때 그러한 정부를 향해 '세금낭비'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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