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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약피해 급증…해답은 '할부결제'

생활경제

    헬스장 계약피해 급증…해답은 '할부결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6개월 이용계약을 하고 68만4000원을 지급한 뒤 다음날 개인 사정이 생겨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15개월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아무런 공지없이 문을 닫고 대표자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모두 헬스장과 요가시설의 피해사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 및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64건으로 전년 1148건 보다 18.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은 12.8%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중에는 위약금 과다요구가 42.0%, 계약해지 거절이 35.4%, 환급지연이 8.7%였다.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용권 양도 등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폐업 또는 사업자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이나 트레이너를 변경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사업자가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폐업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항변권으로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자의 55.8%가 6개월 이상 장기계약했음에도 60.9%가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시 중도해지에 대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한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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