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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휘말린 대우조선…분식회계 총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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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까지 휘말린 대우조선…분식회계 총책은?

    (사진=자료사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첫 수사 타깃으로 정한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돼 수백억원대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소액 주주 400여 명은 지난해 9월부터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사장 등을 상대로 24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5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액 주주들은 대우조선이 해마다 4000억 원이 넘는 영억이익을 냈다는 회계법인의 보고서 등을 믿고 주식을 매입했지만, 이후 수조원대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월 대우조선은 2013~2014년도 회사의 영업손익을 4000억 원대 흑자에서 7000억 원대 적자로 정정 고시했다. 모두 합해 2조 원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대우조선은 2015년 2분기 영업손실이 3조 399억 원에 이른다며 정정 고시를 냈다.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들은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에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장기불황에 빠진 해운업을 대체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양플랜트 수주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2014년까지 해마다 4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공시했다가, 해양플랜트 사업 분야의 손실분을 뒤늦게 반영하는 등 재무제표를 왜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확산되자 시민단체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정황을 알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주식의 49.7%, 금융위원회는 8.5%를 각각 보유한 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경영진의 비리 의혹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 여부도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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