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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 가해자들, 100% 공모했을 것”

사건/사고

    “여교사 성폭행 가해자들, 100% 공모했을 것”

    - 9년 전 성범죄 외 또 다른 여죄 있을지도
    - 신안군 무연고 사망자 타살의혹 규명해야
    - 경찰 40명이 주민 4만 4천명 담당
    - 경찰서 있을 경우 범죄예방 효과 높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8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정관용>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속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범인들이 공모했느냐, 집중수사 중이고요. 가해자 3명 가운데 한 명은 9년 전에도 성폭행 범행 저지른 게 또 밝혀졌죠. 또 신안군이 무연고자 사망건수가 인근지역에 비교해서 눈에 띄게 많답니다. 또 신안군에는 막상 경찰서도 없다고 그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들어보겠고요.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장 방문했다는데 그 소식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백기종 전 팀장 나와 계시죠?

    ◆ 백기종> 네, 안녕하십니까? 정 교수님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 3명 공모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백기종>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경험상 공모를 100%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근거로요?

    ◆ 백기종> 왜 그러냐면 이 교사가 6시에 원래 평소에 드나드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여교사에게 접근을 해서 인삼주를 무려 10잔 넘게 강권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 모씨를 또 불러들여서 함께 합석을 해서 계속 술을 먹이고 토한 상태에서도 강권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합석해서 술을 먹는 중에 박 모씨와 이 모씨가 들락거리면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 그다음에 김 모씨는 38세, 대전에서 추가적으로 옛날에 강간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인근에 업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켜보고 그다음에 2시간 동안 6건의 통화 흔적들. 그리고 21일날 아침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3명이서 했던 이런 부분들. 순차적으로 가서 또 교대로 성폭행했던 점. 이게 사전에 암묵적 공모, 암묵적 공모도 공모거든요.

    ◇ 정관용> 수사 경험상 100% 공모다.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찰이 밝혀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 백기종> 지금 경찰에서는 더더욱, 이것 충분히 밝혀내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10년 이상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강간치상, 성폭력 특별법에 의한. 이걸로 지금 죄명 변경을 하고 송치를 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은 바로 공모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조금 아까 언급하셨는데 이 셋 가운데 한 명이 9년 전에 대전에서 성폭행한 게 그때 체포되지는 않았던 거죠?

    ◆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2007년 1월 21일 밤 10시입니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할의 20세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의 벨을 누르고 누군가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밀치고 들어가서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아무런 단서가 없었고 면식범이 아니었죠. 그런데 DNA법이 2010년 이후에 시행이 됐지만 그 당시 피의자의, 피해여성의 몸속의 체액을 채집을 해서 결국은 이걸 DNA법에 의해 보관을 했던 것이죠. 최근에 세 피의자에 대한 DNA를 대조를 했는데 그중에 38세 김 모씨의 DNA가 일치가 돼서 그 당시 범행의 피의자로 밝혀진 것입니다.

     


    <*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럼 또 다른 여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는데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예전에 2013년 6월 19일자 친고죄가 폐기되기 전에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때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많은 범행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이런 폐쇄적인 심리상태에서 동질감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보는 그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새롭게 하나 밝혀진 것이 신안군에 무연고 사망자.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인근 군이나 이런 데 비해서 2004년에 무연고 사망자가 총 10명인데 함평군이나 무안군 이런 데는 1명씩밖에 없단 말이에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함평, 무안, 고흥 일대는 지금 1명 정도밖에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몇 배 더 많은 무연고자 시신이 발견이 돼서 행정처리라고 해서 행정처리를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자연사나 병사가 아닌 어떤 범죄로 인한 타살혐의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심도 있게 수사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강신명 경찰청장도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가 발견됐을 때 타살혐의점이 있으면 다 그게 수사대상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타살혐의점이 없었나 보죠?

    ◆ 백기종> 통상 변사처리를 경찰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지휘를 받아서 마무리를 하는데 무연고 시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유병언 사건 같은 경우, 이건 변사사건이죠. 이런 경우도 당연히 무연고 시신으로 봤기 때문에 수사가 소홀해서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 정관용> 맞아요.

    ◆ 백기종>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4년 초에 신안군에 이른바 섬노예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 백기종> 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것이 보도된 바로 그 해에 무연고 사망자가 10명이다.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뭔가 의심이 가죠?

    ◆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무려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그곳에 파견된 28세 된 전공의가 신안 염전노예를 제보를 했는데 나중에 2014년도에 타살이 아닌 자살로,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자살로 마무리된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 지역에 대한 각종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지금 봇물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우려를 좀 낳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정관용> 더 좀 뒤져봐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군요. 그렇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작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신안군에만 경찰서가 없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백기종> 현재 4만 4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목포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죠. 그런데 91명의 경찰관 중에 40명이 4만 4천명을 커버하고 있다는 얘기죠. 2007년도부터 경찰서를 신설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권과 국가기관에서는 인력과 예산부족, 그래서 현재까지도 15개 파출소, 지서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경찰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범죄발생률하고 관련이 있나요?

    ◆ 백기종> 수사 경험상 보면 인근에 경찰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관은 제복을 입든 사복을 입고 있든 걸어 다니는 자체가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정관용> 맞아요. 지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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