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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아모레·이랜드 대기업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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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아모레·이랜드 대기업에서 빠진다

    대기업기준 '10조원' 상향…37개 기업 대기업에서 제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고 공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대상집단은 현재와 같이 5조원을 유지하며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원 → 10조원…공기업 제외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고 공기업집단은 제외된다.

    이에따라 대기업지정집단수가 65개에서 28개로 37개 줄어든다. 민간집단 25개와 공기업집단 12개가 줄고 계열사는 618개가 감소한다.

    올해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던 카카오,셀트리온,하림이 제외되는 것을 비롯해 한국타이어와 코오롱,동부,한라,동국제강,한진중공업,증흥건설,세아,이랜드,한국지엠,태광,태영,아모레퍼시픽,하이트진로,삼천리,한솔 등도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2008년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뒤 국민경제와 자산규모가 크게 늘고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돼 기업들의 개선여론이 높았다.

    올해 지정된 1위 삼성과 65위 카카오의 자산 차이가 68배에 이르고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38개 원용법령 규제가 동시 적용돼 기업들의 규제체감도가 높았다.

    공정위는 GDP 증가율, 자산증가율 등을 반영할 경우 5조원 지정 당시 5조원은 현재 7.5조원에서 12.2조원 수준이고 상하위 집단간 격차가 2배이상 확대됐는데 지정 기준을 2배 올릴 경우 집단간 편차도 당시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밝혔다.

    공기업집단 제외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 이미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은 공시시스템인 알리오 개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정부 및 국회 제출, 출연·출자기관 설립시 정부 사전협의 의무화 등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38개 원용법령 10조로 자동 상향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사전규제인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적용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대상 집단은 현행 5조원이 유지된다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기위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는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으로 차등화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 가운데 36개 법령은 10조로 자동 상향되고 2개 법령은 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된다.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수산업법 시행령은 10조원 기준 적용을 위해 별도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앞으로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명문화했다.

    ◇ 지주회사 자산요건 천억원 → 5천억원…세재, 중소기업에 영향 미미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2002년 도입뒤 14년동안 변하지 않아 최상위와 최하위 지주회사가 격차가 180배에 이르는 등 자산규모 격차가 과도하게 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양대축인 지주회사 규제도 함께 완화해 규제실익이 없는 중소 지주회사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과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으로 세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더라도 곧바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달시장에서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618개 기업중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9월까지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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