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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비 지원 대상 '가족 범위' 법제화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 여부를 조사할 때는 본인과 해당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기존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지금까지는 제공 대상 범위가 지침에만 담겨 이들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구원의 범위는 '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으로 시행령에 명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불필요하게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해당 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의 보호자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연간 63만원의 급식비와 연 60만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또 연 23만원의 교육정보화 비용 등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엔 연간 130만원의 학비까지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교육부는 올해 해당 사업에 9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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