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층 이상의 유치원 건물엔 유아용 비상계단과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 400㎡미만의 유치원에도 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유치원아들의 대처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반영, 유아 발달에 적합하게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이에 따라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있는 피난 기구를 2층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에도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할 때는 관할 소방관서에 안전·소방시설 적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규정해온 유아 1명당 최소 교실면적도 2.2㎡이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교원들의 업무 공간인 교사실과 화장실, 조리실도 필수 공간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