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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총선 후보 선거 사무원 벌금 70만 원 선고

법조

    '선거법 위반' 총선 후보 선거 사무원 벌금 70만 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고영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수 갑 무소속 김영규 총선 후보의 선거 사무원 김모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여수 주택가에서 우편함에 김 후보의 명함을 넣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2주일 앞두고 명함을 임의 배부했다"며 "배부한 명함 숫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이 정한 벌금 가운데 최하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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