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고영호 기자)
라면 2개를 훔쳐 먹는 등 상습 절도 행각을 한 '순천판 장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A씨는 지난 3월 순천의 한 경로당에 들어가 라면 2개를 훔쳐 먹고 흉기 1개를 훔쳐 가지고 나온 혐의다.
A씨는 이 경로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음료수 3개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3월에 편의점 현금 출납기에서 현금을 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일하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가게 안에 있던 카드 체크기의 연결선을 자르고 금고에 보관된 현금도 훔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선고 과정의 고충도 털어놨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데다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A씨가 젊고 교화 의지가 많다"며 다만 "병원 치료를 받을 부분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속 기소돼 그동안 미결수 복장으로 법정에 나왔던 A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재판부에 "감사합니다"며 고개를 떨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