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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선관위 檢고발 사실과 달라" 반박

국회/정당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선관위 檢고발 사실과 달라" 반박

    "리베이트 아니라 정당한 대가…관련 TF구성하고 대응할 것"

     

    국민의당은 9일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검찰 고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원이 S업체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브랜드호텔이 1억여 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는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계약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선거제작사 S업체와 TV광고 대행사 B업체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 782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김 의원 등을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B업체로부터 682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6600만 원 정도는 확인되는데, 이 역시 실제 리베이트가 아니라 일정한 홍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홍보대행사가 브랜드 호텔에 하청을 주고 정상적인 대가를 받은 것이란 설명이다.

    이 의원은 브랜드 호텔과 홍보 작업을 진행하려던 중 김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 바람에 브랜드호텔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기가 부담스러워 S 업체를 중간에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B 업체가 체크카드를 발급해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로는 김 의원이나 당직자 누구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일부 외부 사람(S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당 인재영입위원장이던 김영환 사무총장이 브랜드호텔을 섭외했다고 설명하면서 "김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A 교수가 '젊은 업체 중 유명하다'며 소개했다"고 말했다. A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또 "S 업체와 브랜드호텔이 애초 일을 시작할 당시엔 계약서가 없는 상태였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선관위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맞다"고 설명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 "통상 선거공보나 디자인 업체 사람들은 제안단계에선 일이 끝까지 갈지 안갈지 모르는 상태로 하다가 정식으로 될 때 즈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곤 한다"면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는 것은 드물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언론의 '공천헌금', '리베이트' 언급 기사에 대해서는 추후 명예훼손 문제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한 TF를 구성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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