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도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보유한 운전면허에 대해 5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2시 4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위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차례 반복된 A씨의 차선 변경에 다른 차량이 급제동을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