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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60살 넘으면 냄새가 나서…"

부산

    "어린이집 원장이 60살 넘으면 냄새가 나서…"

    부산진구청장, 국공립어린이집 정년 60세 조례 유지 질문에 궤변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자료사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60세 정년 조례를 놓고 잇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부산의 한 기초단체 단체장이 구의회의 구정 질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청장은 학부모들이 60세가 넘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냄새가 나 싫어한다는 논리로 법과 어긋난 정년 조례를 합리화했는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아이들이 냄새나는 원장들을 바꾸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는 사람이 원장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40~50대 젊은 원장들이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는게 맞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봐야한다"

    지난달 26일 열린 부산진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구정 질문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 조례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손용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의 답변 중 일부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행정을 왜 하는지 의원 스스로도 궁금하다는 질문에 하 청장은 느닷없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빌어 60세가 넘은 원장은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논리로 대응한 것이다.

    1945년생인 하 청장의 올해 나이는 만으로 70세다.

    부산은 물론 전국 광역시 내 기초단체 중 부산진구만이 유일하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단체장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하 청장은 "표 먹고 사는 구청장, 군수, 시장들이 표가 겁이나서 안하는 것이다"며 "벌떼처럼 달려드니 표가 겁이나서 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손 의원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법에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치자 하 청장은 "법이 잘못됐다"고 응수했다.

    하 청장은 "달라진 현실, 시대 여건과 맞지 않는 옛날 법에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고 임무다"며 "영유아보호법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년 제한이 없는 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고 법 개정을 위해 투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 청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용희 고문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각종 법을 해석하는 기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원장의 정년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명백히 나와있다"며 "평가와 기준을 통해서 어린이집원장의 자질을 논하는 것이 아닌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0세가 넘은 어린이집원장은 냄새가 난다는 식의 인격모독적 발언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진구청은 지난 3월 관내 공립어린이집 원장 두 명이 정년 60세 조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원장지위확인소송' 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이후 다른 공립어린이집 세 곳도 구청을 상대로 비슷한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 제한 조례를 놓고 잇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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