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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경찰, 한강 중립수역 中 어선 2척 나포…해경에 인계(종합)

국방/외교

    민정경찰, 한강 중립수역 中 어선 2척 나포…해경에 인계(종합)

    작전 개시 나흘만에 첫 나포…한중 외교마찰 가능성은 낮아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자료사진)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불법어선 퇴거작전을 진행중인 민정경찰이 작전 개시 나흘 만인 14일 불법 어로작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처음으로 나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민정경찰이 오늘 오후 7시 10분쯤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민정경찰이 지난 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한 이래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에는 14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으며, 민정경찰이 시도하자 격렬히 저항했다.

    민정경찰은 경고방송으로 자진철수를 유도하려고 했지만 이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저항하자 어선에 올라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에 따라 K-2 소총과 K-5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사격을 하지는 않았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는 이날 낮 중국 어선들이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에 쫓겨 모두 수역을 빠져나갔지만 오후 6시 50분쯤 8척이 다시 진입했고 이들 중 2척이 나포됐다.나머지 6척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빠져나갔다.

    ◇ 합참, "中 어선 들어오지 않을때까지 지속적 단속"

    앞서 우리 군은 지난 10일 해군, 해병대,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 요원으로 민정경찰을 구성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 어로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우리 군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들어가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나선 것은 6·25 전쟁을 중단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지역으로 정전협정에 의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는 곳이다.

    유엔사 군정위는 최근 1개월여간 특별조사활동을 벌여 이 수역을 통행하는 중국어선을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단 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

    민정경찰이 중국어선을 처음으로 나포함에 따라 한중간 외교적 마찰로 비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군 관계자는 "중국 측에 수차례 작전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나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대해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한 중국대사관과 주중 한국대사관 등 다양한 경로의 외교적 조치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실태를 설명하고 중국 정부차원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유엔사에 대해서도 한강 하구 수역에서의 정전협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중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같은 외교적 노력에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계속되자 ‘외교적 조치’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구성해 '퇴거작전'을 개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은 지난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까지 연 2~3차례 이던 불법조업은 지난해에는 120여회,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무려 520여 차례로 급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중국 어선이 들어오지 않을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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