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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수사 무마' 수뢰 검찰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9년'

법조

    '조희팔 수사 무마' 수뢰 검찰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9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조희팔 투자 사업에 개입한 검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특가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모(54) 전 서기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에 벌금 14억 원, 추징금 18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청탁을 받은 피고인이 수사 업무에 부정한 행위를 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여 년 간 대구지역 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한 오씨는 조희팔에게서 76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고철업자 현모(54·구속)씨로부터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5억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3월 경북 김천 삼애원 개발업자 장모(68·구속)씨가 조희팔 자금 300여억 원을 유치하도록 돕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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