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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美 대사 습격' 김기종 항소심도 징역 12년

    지난해 3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가 종로경찰서에서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며 "전쟁 훈련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하고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게 "주한 미국대사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해 흉기로 공격한 매우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김씨는 지난해 5월 구치소 수감 도중 교도관을 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 더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주장이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씨가 주장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개인적 주장을 알리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며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면 족하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재판부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외치다가 제지를 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강연회에 앞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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