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윤호중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이후 논의에서 여당과의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예산정책처가 5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이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연 3조원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의 감세 조치는 고용 및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 나아가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을 원만히 진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김동철 의원이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도부는 당론으로 채택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