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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티켓몬스터' 불공정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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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쿠팡·티켓몬스터' 불공정거래 조사

    납품 대금 미지급 혐의 '위메프'도 조사 계획

    (사진=자료사진)

     

    소셜커머스(온라인 공동구매) 업계 1위인 쿠팡과 3위인 티켓몬스터가 납품 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소셜커머스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쿠팡과 티켓몬스터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이 21일 이들 업체의 본사를 찾아와 내부 문건을 수집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2일 업계 2위 업체인 위메프도 현장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납품 업체에 대한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납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들은 납품 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상거래 특성상 반품이 많아 이를 반영한 뒤 납품 대금을 지급했을 뿐이고 대금 지급을 고의로 미룬 것은 아니라며 업계 전체가 지난해 말까지 약관 등을 모두 법에 맞춰 정비했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 간담회에서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6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쿠팡·티켓몬스터·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업체들의 지난해 총매출은 1조542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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