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고등학생 A (17) 군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4월 23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 (14) 양으로부터 음란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호기심에 나체 사진을 찍도록 했는데 나중에 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