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증권시장에서 착오주문 발생시 호가를 일괄취소할 수 있는 '킬 스위치' 제도가 오는 27일 도입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증권시장의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위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거래안정화장치는 킬 스위치(Kill Switch, 호가 일괄취소)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다.
킬스위치는 알고리즘 거래 계좌에서 착오주문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사가 비상단말기 등을 통해 알고리즘거래계좌의 미체결호가에 대한 일괄취소나 추가호가접수 차단 신청을 할 수 있고 거래소는 해당 계좌 모든 종목의 미체결호가를 일괄 취소나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하게 된다.
대규모 착오 매매 구제제도는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대규모의 착오매매에 대해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이는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 가격대비 10% 이상이나 이하로 움직였을 때 가격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들 두 제도는 과거 한맥증권이 대량 프로그램매매 오류로 파산한 사례와 같이 알고리즘 거래 오류로 인한 착오 주문이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소는 또 저유동성 종목의 정규시장 단일가 매매제도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호가집중을 통한 안정적 가격이 형성되고 유동성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규시장 단일가 매매대상이 되는 종목은 일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고 스프레드가 3단계(틱, Tick)를 초과하는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 주기가 10분이 넘어가는 종목이다.
이들 종목의 경우 호가 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유동성 개선효과를 고려해 10분 단위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거래가 체결되게 된다.
이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이 소량 거래에도 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락 현상에 따른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방안이다.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은 시행 전 거래일인 오는 24일 장 마감 후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을 통해 증권사에 통보된다.
거래소는 오는 8월 주식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장 종료 오후 3시->오후 3시 30분)에 따라 장 종료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도 변경했다.
기존 시간외 종가매매는 정규 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3시부터 3시30분까지였으나 오는 8월부터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순연된다.
또 시간외 단일가매매와 시간외 대량·바스켓 매매는 거래시작 시간이 각각 오후 4시, 오후 3시 40분으로 바뀐다.
종료시간은 오후 6시로 동일해 전체 거래시간은 30분 단축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