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시존치모임이 고발장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보좌관 후원금 문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 한 명이 연간 국회의원 한 명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500만원.
서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시존치모임의 한 관계자는 "서 의원의 모든 보좌관들이 매달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7개월 이상 서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왔다는 의혹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시존치모임 측은 이 과정에서 보좌관들이 한도액을 넘어서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보좌관이 급여의 20% 이상을 서 의원의 후원금으로 기부했다는 것도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시존치모임은 서 의원이 보좌관에게 후원금 기부를 강요했다면 이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원금 보고 누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고발장에는 서 의원이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르면 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수입일자 및 금액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하게 돼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함께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보도문] 더민주 서영교의원 가족 등 의혹관련 보도는 모두 무혐의 |
본보는 지난 2016년 6월 서영교 의원과 관련하여 가족, 보좌관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시존치모임이 서영교의원을 고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므로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