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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분식회계' 대우조선 전 재무총괄자 구속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 시절 수조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대우조선 전 재무총괄책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우조선 재무총괄담당 부사장(CFO)을 지낸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1일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 재무총괄책임자로 있었다. 이 기간 대우조선해양을 이끈 것은 고 전 사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수조 원대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회계부정 경위와 고 전 사장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2006년 이후 대우조선이 수주했던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 등 500여 건의 프로젝트를 모두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분석 과정에서 대우조선 분식회계 규모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1조5천억 원보다 훨씬 큰 수조 원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가 2013~2014년 대우조선의 40개 사업에 대한 회계부정만 다뤘던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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