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아진 수영 스타 박태환.(자료사진=박종민 기자)
한국 수영 간판 스타 박태환(27)이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길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 5조 제 6호에 의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측은 "체육회 정관의 전속적 중재 조항에 따라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해당 정관이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체육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태환이 이미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이중 처벌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 행위인 (박태환의)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한 것인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WADA코드에 반하는 결격 사유"라고 밝혔다.
박태환 측은 "이번 결정에 따라 박태환은 CAS 잠정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법원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나올 CAS 처분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낙관했다.
지난 2014년 9월 박태환은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끝난 지난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이에 박태환 측은 CAS에 제소했고, 동부지법에도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체육회는 "다음 주 초 CAS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원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CAS에서도 재판부와 같은 결정이 나온다면 체육회도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을 명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