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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등록금·옷값까지 지원 받고 의무복무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 지난해만 22명

국회/정당

    혈세로 등록금·옷값까지 지원 받고 의무복무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 지난해만 22명

    경찰대 졸업후 의무복무 안해도 5천만 원만 내면 그만..경찰청 "국가 손해 없다"

    경찰대학교 로고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인 6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경찰이 지난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은 물론 의류비, 교재비, 수당까지 지원받은 경찰대 졸업생들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것은 '먹튀'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대를 졸업한 뒤 의무복무기간인 6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경찰이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가는 대가로 경찰대 재학기간 동안 지원받은 보수와 급식비 등을 국고에 반납했다. 이들이 반납한 금액은 각자 4915만5500원이었다. 여기에는 ▲보수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학비 ▲기숙사비가 포함됐다.

    문제는 이들이 반납한 금액은 재학 중에 지원 받는 금액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찰대에는 본예산 103억85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이 같은 액수만큼 더해졌고, 올해 예산도 116억4700만원이다. 전체 재학생 수로 단순 환산하면 재학생 1인이 졸업 때까지 지원받는 금액은 1억원에 육박한다.

    의무복무 미이행자들이 반납한 금액 중 학비는 1279만9930원. 1년에 319만9982원, 1학기에 159만9991원으로 국공립대 등록금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경찰대 재학생들은 4년을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기 때문인데,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나갈 경우 실제로 육성에 들어간 학비를 계산해 반납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4년 동안 육성한 경찰대 졸업생이 나가면 새로운 간부 육성을 위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투입되는 예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환수액만 납부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에는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국고환수액이 이전보다 50%상향됨에 따라, 2012년에는 의무복무 미이행률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2011년 의무복무 미이행자 비율은 20.5%(117명 중 24명)에서 2012년 10.7%(121명 중 13명)로 대폭 줄었지만 이 비율은 2013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대 졸업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이 학비 등을 반납하고 나가기 때문에 국가는 손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이연형 교육운영계장은 "지난해 경찰대 전체 예산 103억원 중 재학생 교육에 사용되는 금액은 4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대 재학생들에게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사용된다는 박주민 의원실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학기 등록금으로 159만원을 환수받은 것은) 4년제 국공립대 기준으로 학비를 반납받은 것"이라며 "국가가 경찰대생들에게 지불한 돈은 상환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은 졸업 5년뒤 조기 전역하면 환수받은 금액이 없는데 그와 비교하면 경대생들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름대로 산정된 금액을 반환받기 때문에 혈세가 엄청나게 투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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