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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본인 명의 은행계좌 한 번에 조회

경제 일반

    12월부터 본인 명의 은행계좌 한 번에 조회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1년이상 안쓰는 계좌 전체의 절반 차지

     

    올해 12월부터 자기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3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다른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3일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는 2억 3,000만개이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 수가 절반(1억개, 44.7%)이고 잔액 '0원'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계좌도 전체 개인계좌의 약 10분의 1에 이른다.

    하지만 12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최종 입·출금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잔액을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우선 3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만 잔액을 이전할 수 있고 내년 3월부터는 50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과잉영업 방지 등을 고려해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의 잔액을 옮길 수는 없고 조회만 가능하다.

    미성년자·외국인·법인 공동명의 계좌나 펀드·은행연계보험 등 다른 업무 권역 금융상품 판매계좌 등은 조회할 수 없다.

    은행은 계좌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관리 비용으로 연간 800억원을 지출하는데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면 1년에 300억~400억원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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