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국가정보원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현황 (표=더민주 김해영 의원실 제공)
국정원과 검찰 등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이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 대상자 771명 가운데 676명이 승인을 받아 취업승인 비율이 87.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취업 승인비율은 2014년 71.3%, 2015년 87.8%, 2016년 6월 현재 91.9%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으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100% 취업승인을 받았고,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 밖에도 경찰청 98%(133/136), 국방부 89%(100/112), 금융감독원 88%(28/32)가 취업 승인을 받는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높았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재취업 승인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