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해양기상 관측장비인 '등표 관측장비' 와 '파고부이 장비'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결정해 담합을 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등표관측장비'는 암초 등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바다에는 파고계를 설치해 해양기상자료를 측정,전송하는 장비이고 '파고부이장비'는 연안바다에 떠있는 장비를 설치해 파고와 파주기 등을 측정,전송하는 장비이다.
오션테크는 등표 관측장비에 대해, 오션이엔지는 파고부이 장비에 대해 각각 경쟁력 있는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입찰에서 자신만의 단독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오션테크는 2011년, 2012년 등표 교체사업 입찰에서 지오시스템리서치를 들러리 세워 수주를 했고 오션이엔지는 2012년, 2013년 파고부이 도입사업 입찰에서 지오시스템리서치의 제안서를 작성해 주고 높게 투찰할 것을 요청해 입찰을 따냈다. 3개업체의 입찰 계약액은 10억4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오션이엔지 2100만원, 오션테크와 지오시스템리서치 각각 1900만원 등 5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