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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 7달만에 마무리

경제 일반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 7달만에 마무리

    심사보고서 발송, 보고서 내용 초미의 관심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심사를 7개월여 만에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날 SK텔레콤 측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번달 안에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건이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통신시장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고심을 거듭해 왔다.

    공정위는 다각적으로 영향이 크고 업계의 갈등이 심한 인수·합병 건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추진되자 KT와 엘지유플러스 등 경쟁사업자들은 이동통신 시장 독과점을 심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반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의 알뜰폰을 인수하더라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방송통신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인수를 적극 추진해왔다.

    케이블 TV 업계도 국내 3위 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생존경쟁이 심각하다며 M&A를 통한 재편을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에 올려 결정을 하고 방통송신위원회 심사를 거친뒤 미래부가 합병 인허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공정위가 부과할 승인 조건인데 최근 업계의 예상대로 공정위가 조건부승인을 하면서 부과조건에는 유료방송 권역별 시장 점유율에 따른 제한 조치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 권역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의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점유율이 60%가 넘은 권역에 매각 명령을 내릴경우 합병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등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가 밝힌 역대 최장기 심사 사례는 CMB의 지역 케이블 인수 건으로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 방송사 인수,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등도 1년 이상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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