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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무단 이용해 '휴대폰 개통·대출' 업주 구속

사건/사고

    고객정보 무단 이용해 '휴대폰 개통·대출' 업주 구속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며 수집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휴대폰 개통 및 대출을 받은 판매점 업주가 쇠고랑을 찼다.

    5일 전남 해남 경찰서는 지난 1일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수집한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한 고객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며 제출한 신분증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이용, 1대당 100만 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12대를 무단으로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대부업체로부터 고객들 명의로 2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매월 판매실적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까지 받았으며, 고객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중고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휴대폰 매장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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