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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시장 '민간자본 유입 촉진'…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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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시장 '민간자본 유입 촉진'…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는 벤처투자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먼저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의 80% 이상을 투자·배당·임금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것이다.

    또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분의 50% 초과 인수 및 현금지급 비율 80% 초과'를 '지분의 30%+경영권 인수 및 현금지급 비율 50% 초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벤처기업 매각 대금을 벤처펀드·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확대,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뛰어난 VC 우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 등 모태펀드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예외로 인정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시,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에 무관하게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간주하되,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비율은 10% 미만인 경우로 제한된다.

    벤처투자방식 다양화를 위해 교환사채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컨버터블 노트는 기업가치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기존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후속투자에 기업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한 조건부 채권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기획에 애로를 겪는 R&D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자·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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