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 역시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5월 당 회계책임자로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공보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대행사 세미콜론에 리베이트로 총 2억1620만원을 받아 김 의원이 속한 당 홍보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해 1억여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비컴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김 의원에게는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특별팀을 구성해 선거 홍보의 대가로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1억여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날 김 의원과 박 의원은 한 시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낮 12시 50분쯤 김 의원이 먼저 법원에 도착해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박 의원은 오후 2시쯤 법원에 나와 "사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다.
두 사람에 대한 심사는 각각 1시간30분, 2시간가량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위기에 몰렸던 국민의당은 한숨 돌리게 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사필귀정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9일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시작해 한 달여간 이어져 온 검찰 수사는 벽에 부딪히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구속된 왕 전 부총장을 16일까지 기소해야 한다.
두 의원이 구속될 경우 이미 구속된 왕 전 부총장과 삼자 대질신문 등 보강 수사를 계획했던 검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