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강남구의 영상제작업체 M 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선거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사무처 소속 국장 A 씨, 이를 무상 제공한 M 사 대표 B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B 씨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해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정당이 정치 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인터넷 광고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받았으니 결국 새누리당과 동영상 제작업체가 해당 동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