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12일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66)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진천군 이월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인 김모(58·여)씨와 김씨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 등을 다친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가 이웃 주민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녀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