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주항공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사진=인천공항 제공/자료사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제정돼 항공사의 수하물 분실, 파손시 책임, 항공권 초과판매배상, 30분이상 지연·결항시 안내의무화, 이동지역 장시간 대기금지 등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7월 13일 제정‧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천만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항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보호기준을 제정하고 국내출발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하지 못하는 여객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했다.
국내선 대체편 제공시에는 운임의 20%를 배상하고 대체편 미제공시에는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제공하며 국제선의 경우 대체편 제공시에는 100달러, 대체편 미제공시에는 운임환급 및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몬트리올협약 등) 및 국내법(상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했다.
몬트리올협약 및 상법은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항공사 책임(배상한도 1,131 SDR, 약 182만원)이나 수하물 고유 결함·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경우는 면책한다.
항공권 취소‧환불의 경우 항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하도록 했다.
승객탑승 후 이‧착륙,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내의 지역인 이동지역내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를 금지하도록 했고, 2시간 이상 이동지역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물제공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사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의 30분이상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고 특히 공동운항편(code-share)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정보를 고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보호기준은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