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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과징금 3억 부과

법조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과징금 3억 부과

    서귀포시, 부동산실명제 위반 60대 적발…경찰에 형사고발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60대에게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귀포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등기한 정 모(67·대구시) 씨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과징금 3억 3400만 원을 부과하고 서귀포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귀포시 동홍동과 법환동 일대 과수원 등 16필지 1만 9249㎡(공시지가 합계 21억 1225만 원)를 사들였다.

    부동산 취득 당시 정 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고, 농지취득 자격이 없자 서귀포시에 사는 양 모(56) 씨의 명의로 이들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정 씨를 적발해 서귀포시에 통보했고, 서귀포시는 정 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정 씨가 양 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부동산 매입 가격과 양 씨와 맺은 이면 계약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

    현행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동산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의뢰를 받아 명의를 빌려준 자(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가 1년에 한, 두 건 적발되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사례는 드물다"며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탈세·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을 강력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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