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로 차량에 몸을 던진 A(5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 45분쯤 대전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향해 고의로 몸을 던져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사진=대전 중부경찰서 제공 영상 화면 캡처)
사고 직후 A씨는 "상처를 입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130여만 원을 요구했지만, A씨의 어설픈 보험사기는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이후 A씨는 되레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험사기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