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개편 강행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채 시장은 성명에서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치는 등 대한민국의 지방재정은 비정상"이라며 "이로 인해 '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고 있다"며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는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이 4조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 세부적인 반환계획도 세웠다"며 "그러나 정부는 반환 약속을 이행은 고사하고 시군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남, 화성 등 6개 불교부단체는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경기도내 25개 시군보다 17만 원 많으면서도 1인당 배정예산은 10만 원 더 적어 진다"며 "이는 '격차 해소'가 아닌 '역차별 확대'이며 정부는 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며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위임사무 거부와 관련해서는 "2014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2천여 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하고 비용을 주지 않아 2조5천억 원의 재정부담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부당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국가사무 중단에 따라 확보된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해 6개 보통교부금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한편, 국가위임사무로는 인구조사, 선거사무인력 지원, 적십자회비 모금, 국세부과와 징수 등이 있으며 성남시는 이들 가운데 시민생활에 영향이 없는 사무를 분류해 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