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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 해고 vs 알바 추노…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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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수 해고 vs 알바 추노…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아르바이트 업계에서 통용되는 '통수 해고', '알바 추노'란 말을 아시나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밤, 문자 한통이 도착합니다.

    "ㅇㅇㅇ씨,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같은 업주의 '갑질'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해고 통보' 문자 메시지를 빗대어 '뒷통수를 치다'에서 따와 '통수 해고'라고 일컫습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 도중 갑자가 사라진 뒤,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임금을 계좌로 보내달라"는 문자 한통을 남긴 채 연락두절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습니다.

    '알바추노'는 '아르바이트+추노'의 합성어로 고용주 입장에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 사례① - 통수 해고

    (사진=인석진 인턴기자)

     

    통수 해고 앞에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은 무너집니다.

    요즘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은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적은 돈이긴 합니다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는, 이른바 '생계형 알바'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에도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통수 해고', 즉 '부당 해고'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를 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이유가 없을 때도 허다합니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대학생 윤슬빈(22·여) 씨는 지난 12일 밤 업주로부터 "더이상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지만 윤 씨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업주는 그날 아르바이트생 2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적자가 나서 정직원 3명만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볼 새도 없이 그냥 쫓겨났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를 할 경우 사업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해고도 안됩니다. 서면으로 정식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이 역시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윤 씨를 해고한 카페가 내세운 '경영상 이유'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거나 근로자가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면 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윤 씨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 계약기간, 급여 등이 명시돼 있는 문서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 문제 발생 시 증거자료로 쓰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윤 씨는 사업자가 애초에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윤 씨처럼 해고 예고를 받지 않은 경우, 업자는 윤 씨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하지만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카페 측은 그저 유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데다 해고 예고 수당도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을 원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사례② - 알바 추노

    아르바이트생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에 업주들은 곤혹스럽습니다.

    음식집을 운영하는 김성훈(45·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름 전 고용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 도중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마침 저녁 식사 손님이 몰릴 때라 그날 김 씨도 홀 서빙에 나서야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연락 두절됐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지만 해당 학생은 "이번 주까지 돈을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사라지는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사람 뽑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진=인석진 인턴기자)

     

    '알바 추노'는 사전 통보 없이 근무를 그만두고 사라지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알바 추노'사례들을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무지에서 도망친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인터넷에 늘어놓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알바 추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피고용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주는 서류와 단 한번의 면접으로 피고용인을 판단하고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알바 추노'가 많아진다면 단기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역시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2명이 나눠서 하던 일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백성문(35·남) 씨는 "싹싹해 보이는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는데, 저녁장사 중에 갑자기 안 보여서 처음에는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러간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며 "어디에 얘기하고 싶어도 내가 나쁜 사장으로 몰릴까봐 무서워 말도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노경조(24·남) 씨는 "나도 알바생이지만 말도 없이 그만두는 경우는 이해하기 힘들다. 매장 스케줄은 그 사람이 있다는 가정 하에 짜여지는데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업무까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야한다. 이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쯤되면 '갑질'이 아닌 '을질'이란 말도 나올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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