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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 운전자 4시간 연속운전시 '30분 의무 휴식'

사회 일반

    버스·화물 운전자 4시간 연속운전시 '30분 의무 휴식'

    화학사고 즉시 신고…3진 아웃제, 특수교량에 피뢰설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이 4시간으로 제한되고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화학사고는 15분내 신고해야하고 이를 3회 어기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전 강화대책' 을 발표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버스·화물 운전자, 4시간 운전하면 최소 30분 휴식 보장

    정부는 우선 운수종사자가 4시간 이상 연속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단속할 때 이런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운수업체에도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 판정 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존에는 과징금이 가장 낮은 단계였지만 앞으로는 운행정지 이상으로만 가능하다.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새로 제작한 대형 승합·화물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지난 17일 대형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현장. (사진=자료사진)

     

    ◇ '화학사고 15분내 신고' 3회 어기면 영업허가 취소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 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했다.

    도급 신고나 자체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중대 과실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한다.

    늑장 신고로 초동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즉시신고 규정(사고 시 15분 내 신고)을 3회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사고 시설은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차 사고 등을 방지하고, 가동중지 해제 시 안전조치 절차도 보완한다.

    화학물질법의 현장 적용성도 높여 기업들의 규정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전국 54개 특수교에 피뢰침 설치…낙뢰·화재 막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낙뢰로 인해 서해대교 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수교 주요 부재에 피뢰 설비가 설치되고 점검·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특수교는 교량 아래로 대형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주탑과 케이블로 상판을 지지해 교각 간 거리를 길게 건설하는 현수교, 사장교로 전국에 54개소가 있다.

    그동안 특수교는 다른 시설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졌으나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해대교 케이블 사고 이후 예기치 못한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선 '도로교 설계기준'을 개정해 주탑, 케이블 등 주요 부재가 모두 보호되도록 피뢰 설비를 설치하고 점검·관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60m가 넘는 주탑에는 상부 측면 보호도선을 설치하고 사장교 최외곽 케이블에도 보호도선을 도입할 예정이다.

    교량 화재 위험도 평가 및 대응체계'를 개발해 교량별 화재 발생 위험도에 따라 소화시설·케이블 재료보강·비상재난 설비 등 소방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다만 낙뢰 사고가 난 서해대교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수총과 포(泡) 소화전을 우선 도입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위험물 취급 건설현장엔 안전장비 구비 의무화

    정부는 위험작업의 여건과 관계없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에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보장하도록 위험작업의 종류·난이도·위험작업 기간 등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비 지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사 기간이나 위험작업 종류와 관계없이 공사금액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진접선 철도 건설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전국 철도·지하철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실태, 위험물 보관·취급상태, 안전교육·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36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345건을 즉시 시정조치했고 나머지 15건은 6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공사 계약 직후 제출하는 안전작업계획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근무시간 외 공사시행 시 관리·감독기관 입회 없이 하수급업체만 단독으로 공사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사 기간에 발주자·원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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