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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체험기' 올려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업자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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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체험기' 올려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업자들 덜미

     

    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에 가짜 체험기를 올리는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서 모(48) 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 모(33) 씨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체험기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블로그에 "비염을 완치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지인의 추천으로 구매했다", "만성비염 치료, 안심하고 복용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 씨 등은 이 같은 글을 2000여 차례나 게재해 17억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 업체 이외에 나머지 2개 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7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허위·과장 광고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사용 후기 대부분은 광고업체들의 허위 글이 많기 때문에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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