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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시비 벗어난 '김영란법' 9월28일 전격 시행(종합)

법조

    위헌시비 벗어난 '김영란법' 9월28일 전격 시행(종합)

    헌재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자율성 침해 안해"

    (사진=자료사진)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헌재는 28일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을 모두 기각(합헌)·각하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원, 언론사 임직원, 사학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조항이 과잉입법인지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청된다"며 "그래야만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한 입법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조항이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청탁금지법이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서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한 과도기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등의 경우에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공직자에게 형벌이나 과태료를 지우는 규정도 합헌 결정됐다.

    헌재는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열거한 법 조항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많은 판례가 축적돼있다"며 "(청탁금지법이)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예외로 허용되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등의 액수가 적다며 농축산업계 등에서 제기해온 경제 위축 가능성 등은 헌재가 직접 다루는 쟁점은 아니었다.

    다만,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허용한 이같은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처벌 기준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헌재는 기각했다.

    헌재는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수 허용 금품 등의 가액이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구나 납득할 정도의 액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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