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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법률안 발의

국회/정당

    박명재 의원,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사진=포항CBS자료사진)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28일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담배밀수입 적발규모는 지난 2012년 30건에 불과했지만 담뱃값 인상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는 535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담배 밀수를 포함한 위조와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만큼 담배 불법거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 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대형화되는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방지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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