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가 1973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을 적발해 126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1973건 가운데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205건,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36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신고지연과 미신고가 1377건에 달했고, 가격의 허위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과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번 이상 거래한 사람의 거래 건 가운데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200여 건은 별도로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또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계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실적을 거뒀다.
한편, 국토부는 떴다방이나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토부와 전국 시도, 시군구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